지난해 ‘아동 행복도’ 69점…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김향미 기자

“학업문제”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김상민 기자

김상민 기자

지난해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행복도’가 60점대로 하락했다.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이 최근 발행한 ‘2022년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보면,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등학교 2학년 이하 연령 아동·청소년의 행복도 평균은 69.22점으로 2021년(75.75점) 대비 6.53점 떨어졌다.

응답자 1379명 중 377명(27.3%)이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고 답했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 비율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2020년 16.5%→2021년 18.6%→2022년 27.3%)하고 있다. 1002명은 ‘행복한 편’이라고 답했다.

행복도 점수가 가장 낮은 42명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학업문제 때문에’(19.0%)와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9.0%)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11.9%),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9.5%),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9.5%),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4.8%) 등 순이었다.

앞서 월드비전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아동 9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가장 속상한 일’로 초등학생은 ‘놀 시간도 없고, 놀 곳도 없어요’라고 답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친구들과 경쟁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를 1순위로 꼽았다. 연구진은 “경쟁 위주의 입시제도가 아동 개인의 여가 부족, 학업 스트레스 등 아동을 힘들게 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차별 경험과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았을 때 여아(18.8%)가 남아(17.5%)보다 차별 경험이 높았고 초등학생(21.7%), 학교 밖 아동(19.5%), 중학생(16.9%), 고등학생(14.5%) 순으로 차별 경험이 많았다. 차별받은 이유는 나이(50.6%), 성별(29.7%), 외모(25.3%), 성적(18.9%)순이었다.

아동권리 인식조사는 아동이 폭력·학대·차별받지 않을 권리, 알 권리, 시민으로서 참여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을 포괄해 인식도와 체감도를 조사한다. 성인을 대상으로도 설문을 진행한다. 지난해 아동권리 인식조사 전체 대상자의 인식도 평균은 89.12점이었다. 아동(90.42점)이 성인(87.33점)보다 아동권리 인식도 평균이 높았다.

자료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보고서 캡처

자료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보고서 캡처

2021년부터 민법상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폐지된 것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동의율은 아동은 43.4%, 성인은 55.1%였다. 아동의 응답률은 전년 대비 8%포인트 증가했지만 성인은 3%포인트 하락했다. 연구진은 징계권 폐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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