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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27% "코로나 이후 실직"…실업급여 혜택 4% 불과

송고시간2020-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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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조사…휴직 강사 중 휴업수당 수령 31% 그쳐

[직장갑질119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직장갑질119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학원업에 종사하는 강사들 4명 중 1명은 실직을 경험했으며, 대다수는 고용보험 미가입 등 문제로 실업급여나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결성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6일 발표한 근로조건과 코로나19 영향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7.0%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난 10개월간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9월 직장갑질119 조사로 집계된 직장인 평균 실직 경험(15.1%)과 비교해 1.8배 높은 수치다.

학원강사의 실직 이유로는 '비자발적 해고'(25.2%), '휴·폐강'(25.2%), '권고사직'(20.0%) 등을 들었다.

지난 10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이 55.4%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0∼24일 전국 학원강사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직장갑질119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직장갑질119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휴직(휴업)을 경험한 학원강사는 실직보다 많아 78.8%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업수당을 받은 사람은 31.2%에 그쳤다.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가 30.6%로 가장 많았고, '학원에서 학원강사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해서'(26.6%),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25.5%) 순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소득도 감소한 편이었다. 응답자 54.2%는 소득이 줄었다고 답해 직장인 평균 34.0%보다 1.6배 높았다. 소득 감소 이유는 '노동시간이 줄어서'(36.9%), '담당한 수업의 학생들이 줄어서'(35.8%) 등이 높게 나타났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급한 경험에 대해선 과반인 52.4%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고,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돼 있다'가 35.0%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정부가 학원에 휴업 명령을 내렸지만 학원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실직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것"이라며 "학원강사들에게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인 휴업수당,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안정지원금은 '그림의 떡'"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항공업, 여행업, 숙박업 등과 함께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학원강사들은 4대보험에 가입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버림받은 것"이라며 이들이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안정대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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